기독교 정통교리를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기되는 이단 논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이 제시됐다.
이단 규정을 위한 초교파적 공통안 작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원화된 기준안이 교단별로 채택·시행될지 주목된다.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성희찬 목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힌국교회 이단 공동 표준안 발표 및 방안의 건’을 결의했다.
협의회에는 김상신(예장합동) 진일교(기독교한국침례회) 유영권(예장합신) 성희찬(예장고신) 한익상(예수교대한성결회) 황진석(백석대신) 이단대책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기준안을 제안한 유영권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이단 규정 기준안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기준으로 다른 교단의 장정과 헌법, 교리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면서 “각 교단 이대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항목을 모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 교단 총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은 통상 정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주의·주장 등을 의미한다. 신천지를 비롯해 기독교계에서 규정된 이단 단체들은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조직신학 분야의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등을 왜곡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특정 이단 단체는 종말론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천국과 지옥에 단계가 있다고 미혹한다. 시한부 종말론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특정 시점을 지정하고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자주 꺼내드는 주장이다. 1992년 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던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이다.
표준 기준안에 따르면 종말론과 연관된 이단의 주요 주장에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말과 연결한다’ 등이 있다. 이 같은 주장들에 관해 협의회는 표준안으로 ‘심판 날은 확실히 있으나 그날은 모르게 하셨다’ ‘최후 심판이 있으며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다’ 등을 성경에 근거해 제시한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표 참조).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회장인 성희찬 목사는 “일부 이단 단체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이단 규정이 안 됐기에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표준안이 교단의 이단 문제 등을 일원화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교단 결정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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